서울남부지법 판결

관리소장과 체결한 방문 세차계약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방문세차를 불허하기로 의결한 후 관리소장이 계약 해지를 했어도 세차계약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계약존속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단독(판사 남기주)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입주민 차량의 세차를 해 온 B씨가 “지난해 2월 체결된 아파트 입주민 차량의 세차에 관한 계약이 존속함을 확인하고, 계약 해지로 인해 입은 피해 1472만8000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부분을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이 아파트 입주민들과 개별적으로 세차계약을 체결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입주민 차량을 세차해오다 2014년 2월 이 아파트 관리소장 D씨와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하고 매월 30만원을 관리사무소 계좌에 입금하며, 세차시 오염 방지 및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세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지난해 3월 ‘방문세차로 인해 지하주차장이 오염되고 트렌치가 막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찬반 표결에 부친 결과 참석자 11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같은 해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준 후 방문세차를 불허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관리소장 D씨는 B씨에게 세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고, B씨는 대표회의와 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B씨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와 관리소장 D씨 사이에 2014년 2월 체결돼 자동으로 1년 연장된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지난해 3월 관리소장 D씨가 원고 B씨에게 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원고 B씨와 관리소장 D씨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존속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B씨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지 피고 대표회의가 아니며 , 달리 이 아파트 관리소장의 계약당사자성을 부인하고 피고 대표회의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만한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도 없다”며 “원고 B씨와 피고 대표회의 사이에 또는 원고 B씨와 피고들 사이에 이 계약이 존속한다는 확인판결이 선고돼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관리소장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고, 이 계약이 존속한다는 확인판결이 선고돼 확정된다고 해 원고 B씨와 피고들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관련 분쟁이 유효·적절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 B씨는 청소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할 권한은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있고 피고 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을 적절하게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4년 2월 이미 해결된 민원에 관해 사전 의안 공고 없이 의안으로 상정해 의결을 하고 관리소장에게 강요해 계약이 해지됐으며 그 결과 지난 2월까지 세차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재산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의결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거나 피고 대표회의가 의결을 관리소장 D씨에게 강요해 계약이 위법하게 해지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B씨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계약 존속 확인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B씨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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