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허용하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민감정보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해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제3장 제1절에,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제23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관한 제24조의2의 규정 등은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제3장 제2절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등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민감정보에 대해 일반 개인정보와 다른 특례 규정을 둔 취지는 민감정보의 경우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보다 강한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며 “민감정보라고 하더라도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 엄격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개인정보가 민감정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3조 모두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민감정보에 관한 같은 법 제23조만이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각 호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민감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함에도 해당 민감정보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가 아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구분된 별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와 민감정보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감정보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해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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