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김대규 씨, ‘아파트 관리주체 변경과···연구’ 논문서 주장

아파트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토록 하는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김대규 씨는 최근 ‘아파트 관리주체 변경과 고용승계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대규 씨는 논문에서 “아파트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하도록 하는 법리 해석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며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 또는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는 사안에서 고용노동부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를 인정하나,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아파트 관리주체 변경에 따라 관리업무가 새로운 관리주체에 이전되면서 조직체인 근로자도 함께 이전된다면, 인력집중사업의 성격을 가진 아파트 관리업무의 특성상 물적 사업수단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인수만으로 영업양도가 인정되는 것이 비교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씨는 “영업양도의 효과로서 고용승계를 영업양도 의사에서 찾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직접적인 법률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매개된 법률행위를 통해 수회의 행위로 나타난 구체적인 결과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고용승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의무관리제에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법률규정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관리주체 간에 관리업무를 양도하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고용승계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파트 관리주체 변경시 고용승계 유무에 따라 경영상 해고가 발생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에는 신규 관리주체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 채용을 할 것이라 현실적으로 경영상 해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영업양도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경우 기존 관리주체에게 근로자가 근무할 다른 사업장이 계속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고용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씨는 “해고대상자는 고용승계 되지 않는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행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고회피 노력의무를 다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일 것”이라며 “기존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인 경우에는 고용유지 전제 하에서 단계적인 해고회피노력을 하기엔 현실적 제약이 있으나, 주택관리업자는 당해 아파트 이외에 다른 사업장이 존재한다면 단계적인 해고회피노력 뿐만 아니라 해고대상자 선정도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체를 포함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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