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5-0359
회신일: 2015. 9. 3.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을 임대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을 임대할 때는, 그 임대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

3.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자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함)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주택법 제2조 제9호 나목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호에서는 주민공동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조 제3호 다목에서는 어린이집을 주민공동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중 분양되지 않아 공동주택의 공동소유로서 공동주택이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주민공동시설로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그런데, 주택법 제4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잡수입의 취득과 관련해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하고, 이러한 잡수입의 범위에 복리시설의 사용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을 임대해 그 사용료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잡수입의 취득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상, 어린이집의 임대가 경쟁입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 및 선정지침 별표2에서는 공사·용역 등의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제2호),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제3호) 등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정지침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에서 어린이집 임대계약시 관련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규정한 것은 일정 수준의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어린이집을 임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찰가격을 중심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쟁입찰방식은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지침 제26조 제2항 및 별표4에서 경쟁입찰방식과 적격심사제방식을 병합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적격심사에 관해 선정지침 별표6에서는 업무수행능력, 신뢰도, 사업제안서 및 입찰가격 등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사업자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시 경쟁입찰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적격심사를 통해 입찰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수행능력·자질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정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법제처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