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결론
장기수선계획의 항목과 주기, 수선율, 단가, 수선금액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장기수선계획 전반에 대해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장기수선계획 조정 개요 및 제안사유
1) ‘장기수선계획’이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말하며, 이를 위해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과 시설물의 내구연한 및 수선주기를 정해 적기에 개·보수해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을 쾌적하고 편리한 거주공간으로 만들고자 함이다.

2) 장기수선계획의 목적
장기수선계획은 시설물의 수선주기와 방법 및 수선비율을 확정해 시설물의 특성을 감안한 유효한 관리방법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이 최상의 상태로 기능을 발휘하게 해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시설물을 적절한 시기에 유지보수 하도록 해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과다한 수선비용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3) 장기수선계획의 역할
대규모 수선을 위한 비용부담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수선공사의 실시 시기와 수선정도를 정하며, 적정한 수선 시점의 판단과 수선금액 부담을 연도별, 월별로 징수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건축물 장수명화를 체계적으로 정립한다

4) 제안이유(예시)
주택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4년 9월 18일 심의 의결된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 검토안에 따라 우리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의 필요성이 확인돼 이에 따라 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2015년 00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5. 장기수선계획 조정 내용
1) 수립 및 조정 현황
(1) 수립 현황
장기수선계획 수립자 : ○○개발(주)
장기수선계획 수립일자: (○)년 (○○)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간 : (○) 년 (○)월 ∼ (○)년 (○)월 까지

(2) 조정 이력 (장기수선계획 검토 현황)
검토기준: 주택법 제47조제2항
1회 조정: 2○○○년 ○월 ○○일
2회 조정 : 2○○○년 ○월 ○○일
금회 조정
조정일자: (2015)년 (2)월
적용시기: (2015)년 (2)월 ∼ (2018)년 (2)월 까지
의결일자: (2015)년 (2)월 ( )일

(3) 장기수선계획 조정 기준
① 수선종별 항목 제외 및 추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에 포함된 “공사종별”을 최대한 반영해 조정하였으나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이 장기수선계획금액에 현저히 부족하고, 입주자의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액이 많아 그 중요성이 적거나 전면교체(수선, 수리) 또는 부분 수선(교체, 수리)의 계획금액이 적은 ‘공사종별’과 반영구적인 ‘공사종별’은 입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제외됐으며, 단지 내에 설치된 주요 설비 중에 전면교체(수선, 수리)와 부분수선(수리, 교체)의 필요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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