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교제 강압적 요구하면 ‘성희롱’

성희롱의 행위요건
(2) 행위 양태: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례를 중심으로 한 성적 언동의 유형별 판단기준
① 육체적 성희롱
ㆍ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뤄지는 신체적인 접촉이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한다.
ㆍ예컨대 ‘샴푸로 감았어, 비누로 감았어’라고 물으면서 머리카락을 만진 것(04성희롱17), 갑자기 다가와 팔짱을 낀 것(06진차534) 등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ㆍ단순히 격려키 위해 어깨를 두드린 것(01성희롱55), 컴퓨터 작업 중 허벅지를 스치거나, 때리려고 제스처를 취한 것은 질책성 격려(01성희롱113, 116)로 봐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언어적 행위
ㆍ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성적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언사. 예컨대 ‘우리 부인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새엄마해도 되는데(06진차503)’, 성적 표현이 담긴 욕설을 한 것(00성희롱104, 02성희롱8, 02성희롱69, 04성희롱74 등),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슴을 가리키며 ‘가슴 보인다, 닫고 다녀라(06진차401)’ 노래방에서 ‘접대 똑바로 해’라고 하면서 접대를 강요한 것(03성희롱35)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ㆍ교장이 회식자리에서 ‘마시는 것은 마음대로 하면 되고, 어른이 주는 것을 받는 것은 예절입니다’라며 여선생님에게 술을 따른 것(02성희롱65), ‘이렇게 예쁜데 아직 결혼 안했어요?(05진차619)’, 둘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문 날지도 모른다(03성희롱35)’ 등은 성희롱이 아니다.

③ 시각적 행위
ㆍ원칙적으로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게시하는 행위,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로 보여주는 행위 등은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다.
ㆍ예컨대 남성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컴퓨터로 보여준 것(02성희롱81), 임신했는지 보기 위해 겉옷을 벗고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아보라고 한 것(04성희롱22), 입을 모아 내밀면서 뽀뽀하자는 제스처를 한 것(03성희롱18), ‘가슴을 만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며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시늉을 한 것(06진차10), 이메일이나 핸드폰 문자메시지, 전화를 걸어 ‘갖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는 등의 지나친 애정표현이나 불륜을 제안한 편지 전달(02성희롱19, 06진차529, 06진차747)하는 등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ㆍ수업시간 중 슬라이드를 통해 각국의 문화적 특징을 보여주면서 누드해변 장면이나 아프리카 원주민 여성의 상체가 드러난 사진을 보여준 것(04성희롱56), 보험사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강의 중 여의사가 요실금 수술 및 질벽성형술 동영상을 상영한 것(06진차714) 등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기타 행위
ㆍ육체적·언어적·시각적인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동은 성희롱이다. 가령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03성희롱54, 04성희롱57, 06진차534), 뽀뽀를 해달라고 하는 것(02성희롱41, 06진차10)은 성희롱이다.
ㆍ사장이 여비서에게 속옷을 선물한 것(01성희롱13), 여성에게 남성 화장실과 남자 샤워실을 청소시킨 것(02성희롱77), 지방에서 취업하러 온 신청인을 임시로 묵을 모텔까지 배웅해준 것(03성희롱35)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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