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주택관리협회 노병용 신임회장

지난 2월 24일 (사)한국주택관리협회의 신임회장으로 우리관리 노병용 대표이사가 당선된 가운데 새 집행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들어갔다. 이에 향후 3년간 한국주택관리협회를 이끌어 나갈 노병용 신임회장을 만나 주요 추진계획 및 공동주택 관리업계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주택관리협회 노병용 협회장

▶ 협회 창립 이래 처음 경선으로 당선됐는데 소감은.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미비하고 매스컴의 관리업 분야에 대한 무관심 및 부정비리에 관한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되고 있어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다. 이번 회장선출을 경선으로 한 것에 대해 사업자간 이해가 엇갈린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제도상에도 원인이 있다. 지난 2010년 7월 6일 마련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의 획일성을 증가시켜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큰 회사는 큰 회사대로 작은 회사는 작은 회사대로 각자의 장점과 특징이 있고 선택은 입주민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가운데 큰 회사와 작은 회사간 서로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잘못된 위탁관리제도의 관행-관리비리
 부정적 시각 만연 등 업계 어려움 증가

 법정단체 지위 확보해
 관리 선진화-회원사 권익 향상 등 추진"

 

▶ 공동주택 관리업계의 어려움과 현안은.
잘못된 위탁관리제도의 관행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업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기 보다는 규제를 함으로써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돼 많은 국민들이 공동주택 관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이다. 최근 정부가 외부회계감사 결과 감사대상 아파트 중 19.4%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외부회계감사와 경찰청 수사결과를 동시에 발표해 많은 국민들은 아파트의 20%는 비리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외부회계감사 지적사항 중 44%는 현금흐름표의 미작성이다. ‘현금흐름표’는 영리법인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에 도입된 기업회계원칙의 하나로, 비영리단체로서 흑자도산의 위험이 없는 아파트에는 불필요한 자료로, 웬만한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가 아니면 작성이 어렵다고 한다. 당초 지자체에서 불필요한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규정토록 해 많은 아파트에서 적발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을 초래, 선량한 입주민이 동대표 하는 것을 꺼려하고 좋은 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에서 떠나가는 현상들이 느껴져서 안타깝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리에 대한 언론 노출과 그에 따른 규제, 단속만으로 공동주택 관리업계가 건전한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속과 병행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사업자들이 바람직한 역할을 하고 비전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더 좋은 관리서비스를 개발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미비점은 무엇인지.
잘못된 위탁관리제도를 바로잡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위탁관리제도는 무늬만 위탁관리일 뿐 사실상 자치관리다. 이유는 위탁관리를 하면 관리업체가 주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위탁관리든 자치관리든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은 변함없이 같다. 관행적으로 관리업체에는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될 뿐 가장 중요한 직원의 선발, 급여 책정, 급여 지급 등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이뤄지고 있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발굴이라 할 수 있고 기업에 속한 직원들에 대한 평가 및 신상필벌을 통해 잘한 직원은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한 직원은 벌을 주는 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권리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위탁관리업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 부가세는 회사매출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주택법령상 위탁관리인 경우 입주민들은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한다고 현실에 맞지 않게 규정돼 있는 것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실제 관리비는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납부되고 있고, 다만 관리소장이 대표회장과 복수로 직인을 찍고 있을 뿐이다. 사업자들은 위탁수수료만 받고 있고 매출원가라 할 수 있는 용역비를 받지 못함에도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퇴사자들의 퇴직금은 회사에 편입돼 회사이익으로서 법인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실제 1년 미만 퇴사자들의 퇴직금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에 남아 있다. 이에 위탁수수료만 받는 위탁관리 하에서는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돈까지 법인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지침에는 1년 미만 퇴사자들의 퇴직금을 돌려주도록 해 위탁관리수수료만 받는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시켜나가고 있다.

▶ 이같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향은.
주택법에서도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를 구분하고 있다. 관리방식은 위탁관리로 정했지만 자치관리와 다를 바 없이 하다 보니 많은 위탁관리업자들이 오해를 받고 있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입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관리비리를 부각시키고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위탁관리가 바로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위탁관리업은 약 10만명의 고용 및 복리 등을 책임지고 있는 큰 산업분야로서 이들 종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주는 것도 사업자들의 중요한 역할이라 볼 수 있다.
또한 2010년 7월 6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통해 위탁수수료를 기준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토록 규정했다.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입찰 공정성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는 입찰가격 기준을 위탁관리수수료가 아닌 도급비 전체로 해 경쟁입찰을 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사업자 선정지침 적격심사표준평가표상 입찰가격(30점) 기준도 마찬가지다. 위탁관리수수료는 도급비(일반관리비)의 1~2%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위탁관리수수료로 하는 경우 많은 입주민들은 관리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크게 오해를 할 수 있다. 물론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도급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관리서비스 측면을 보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으나, 기준을 관리비 절감에 둘 것인지 또는 서비스 품질에 둘 것인지는 입주민들이 선택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지침이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지나친 자율권 침해,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에 대한 결정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앞으로 협회의 주요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관리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국민들과 언론에 알리고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 및 정착되는데 일조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가 법정단체의 지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산업분야를 망라해 그 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은 협회를 구성하고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아 건전한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정부의 정책수립·수행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주택관리사와 신생업종인 주택임대관리업자들은 법정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나 두 단체보다도 설립이 오래되고 우리나라 위탁관리업의 90%를 책임지는 주택관리업자들은 제외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로 인해 회원사 권익보호 및 주택관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적 역점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없어 많은 양식이 있는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으며, 주택관리사단체는 인정하고 사용자단체인 주택관리업자단체를 법제화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노·사간의 균현있는 상생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의 법정단체 설립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 및 정부입법화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앞으로 주택관리사·입주자 단체 등과의 관계는.
지난달 취임식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해적선을 타고 있으면 다 해적으로 본다’는 말을 했다. 우리 업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바로 그렇다. 주택관리업 종사자들과는 한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돼 국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밝고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 입주자단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 및 풍토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 주택관리업계 발전을 위한 포부 및 계획이 있다면.
시설관리를 통해 공동주택이 오랫동안 건축물로서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관리는 고령화, 1인 가구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상황과 우리나라와 같이 대규모 아파트가 발달돼 있고 집단화 돼 있으며 관리사무소가 있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아른 어느 나라보다도 주택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하기에 유망하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관리업계는 정부의 주거복지사업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임기 동안 해야 할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노병용 협회장 프로필

학력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게이오기주쿠대학교대학원 경영관리연구과 (석사)

경력
2016. 2~ 현재 (사)한국주택관리협회 제13대 협회장
2002. 7~ 현재 우리관리(주) 설립, 대표이사 회장
1984. 1~2001. 2 삼성물산 주택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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