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 세제·뉴스테이 제도 등

<사진제공=한국주택협회>

뉴스테이, 공동주택 하자제도 등 주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주택협회는 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회원사 임직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주택사업 관련 법령·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택 관련 세제(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세무사) ▲뉴스테이 제도(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 엄성열 사무관) ▲도시정비 제도(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인재 사무관)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2015년 개정내용(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류 정 간사)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주택사업과 관련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뜻 깊은 자리였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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