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375세대 대상···최대 41만원 지급

경기 성남시 목련마을1단지아파트 미니 태양광 설치 모습 <사진제공=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관내 공동주택 375세대를 대상으로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사업’을 실시,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은 가전제품처럼 가정의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놓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모듈과 패널, 발코니 고정 장치, 소형 인버터 등으로 간단히 구성돼 적은 공간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용량 260W급 설치를 기준으로 김치냉장고를 가동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해 한 달에 6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공동주택 375세대에 설비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1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시 누리집(www.seongnam.go.kr)의 공고를 참조해 희망하는 타입의 미니태양광 업체에 연락 후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관내 공동주택 보급률이 61.2%를 넘는데다가 개인의 공유지분인 아파트 옥상에 전기 생산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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