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동별 동의요건을 종전 2/3 동의에서 1/2 동의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전부 개정(2016.1.19. 공포, 2016.8.12.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1/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해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한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현행 2회(사업승인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및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주택조합 설립인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추가한 3회 실시하도록 했다.

이어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음에도 층수나 높이제한을 하기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제외토록 했다.

더불어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규정토록 했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14㎡ 이상, 50㎡ 이하)의 최저주거면적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분양기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 ▲토지임대료의 결정·변경 및 보증금 전화 ▲토지임대료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사업 시행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조합원 50% 이상 동의로 사업주체·사업기간·대지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등의 사업개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평면도 등의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 가능토록 했으며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30세대 이상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시 리모델링 허가도 병행 처리되도록 사업승인 신청시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류를 포함해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il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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