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하반기부터 전문가 참여

세종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공동주택 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상반기 중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반을 구성키로 했다.

감사는 감사를 희망하는 자가 공동주택 단지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요청해 시장이 감사 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감사대상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했거나 감사·조사 중인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감사반이 운영되면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의 예방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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