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국민안전처·승강기 검사기관 합동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관내 아파트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국민안전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과 합동으로 2016년도 1/4분기 승강기 유지관리실태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불시점검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승강기 자체점검시 점검인원·시간 및 항목별 점검 상태, 점검기록표, 점검자 자격사항 등 자체점검 관련 규정과 유지관리업체의 등록요건 준수여부, 대상 승강기 관리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행위 등은 없었으나, 승강기 피트 내 청결상태 불량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으며, 특히 이번 불시점검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준수사항 및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의 점검 의무사항 등을 안내해 향후 관련 업무를 위반할 경우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 경각심을 고취했다.

진해구 관계자는 “이번 불시점검을 통해 승강기 사고예방은 물론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