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결정

새로운 동대표 선출이 긴급한 상황에서 임기만료된 대표회장 대신 관리소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 경우 선거관리위원 위촉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 A아파트 전 선거관리위원장 B씨와 선관위원 C씨가 “D씨 등 2명은 선거관리위원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며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D·E·F·G·H씨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 등 2명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 B씨와 선거관리위원 C·D·E씨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지난해 9월 선관위원 5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에 G·H씨는 선거관리위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기존 선관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 지난해 8월 결의에 따른 선거관리위원 위촉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선관위원장 B씨는 이 아파트 대표회장에게 사퇴의사표시를 하다가 이같은 가처분 결정 이후 사퇴철회서를 제출했고, 대표회장은 기존 선관위원들로 하여금 선거관리를 수행토록 한다는 내용을 공고했다.

그러나 선관위원 D·E 씨는 대표회의에 선관위원장 B씨의 사퇴로 인한 선거관리위원 법정인원수 미달을 이유로 선관위원 추가 위촉을 요청했으나, 대표회장이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 추가 선관위원 위촉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표회의 이사들과 과반수가 넘는 동대표들은 지난 1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 구성(위촉)업무를 수행하도록 결의했고, 이에 따라 관리소장은 선관위원 3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기만료된 대표회장에게 선거관리위원 선출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했고, 관리소장이 이 아파트 대표회의 이사들의 위임을 받아 비교적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인 공개모집을 통해 1월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과정에 일부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선거관리위원 위촉을 무효라고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대표회장과 동대표들 사이에 위탁관리업체로부터 빌린 금원 사용과 관련해 내부 갈등이 존재했고, B씨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대표회장은 임기만료 이후 B씨를 통해 동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선관위원 위촉절차 진행을 거부했다”며 “종전 동대표들의 임기만료로 새로운 동대표의 선출이 시급한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 선거관리위원수 미달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해 수행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관리소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임기만료된 대표회장을 대행할 수 있는 대표회의 이사 3명이 과반수가 넘는 동대표들과 함께 지난 1월 관리소장에게 선거관리위원 구성(위촉)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대표회장, 경로회 등으로부터 선관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리소장이 관리규약에 따라 이 아파트 입주자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해 선관위원을 위촉했고 그 공개모집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나 부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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