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주택법 시행령에서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된 토지까지 포함되는 것일까.

법제처는 최근 이같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전단에 따른 공용시설물에는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을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에서는 공동주택을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주택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건축물은 물론 해당 건축물의 부속 토지까지 주택법령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공용시설물의 경우에도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를 공용시설물에 포함된다고 봐 해당 토지까지 주택법령에 따른 관리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택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운동시설은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로 복리시설을 관리대상으로서의 공동주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파손·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점에 비춰볼 때 해당 공용시설물은 물론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까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공용시설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주택법에 의한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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