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5-0195
회신일: 2015. 5. 12.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인 경우 그 외국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

2. 회답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인 경우 그 외국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동대표가 될 수 있다.

3.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동대표는 동대표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외국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조 제2항),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여러 법령에서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다만,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을 포함하는 참정권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 분야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외국인에게는 그와 같은 기본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그 밖의 법률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동대표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는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수시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는 입주자대표회의 지위와 성격상 공동주택에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거주’의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입주자의 정의에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거나 외국인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외국인의 동대표 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동대표가 될 수 있는 자를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에서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친 때는 주민등록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주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인 경우 그 외국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동대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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