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전체시설에 대한 총평
장기수선계획 검토안은 수량과 면적, 품목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현 장기수선계획서가 품목과 수량, 면적 등이 누락돼 있거나 현 시설물과 전혀 맞지 않아 세부 검토안에서는 제외하고 전체 총평에서 조정을 해야 함을 기록한다.
특히 누락된 공사종별과 사용자(입주자등)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항목은 조정을 통해 반드시 추가해야 할 것이다.
수량과 면적은 수선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해 보수나 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부과금액을 산정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추후 조정 시에는 정확한 적산이나 도면을 통해 수량이나 면적을 산출해야 할 것이며, 설계에 표시되지 않거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설계도면을 참작해 개략적산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 장기수선계획의 단가는 상당부분이 현실적인 가액이 반영돼 있지 않은 단가이다.
절대적인 시장가액은 산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단가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총 계획금액은 52억6585만5675원으로 이를 50년간 부과해 각출한 후 적립해야 할 것이나 이는 우리 아파트 시설물을 고려할 때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사료된다.

6)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 검토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은 총 계획기간 동안 총수선비 총액을 각 세대에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제7호는 다음과 같이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아파트 부과금액을 산정하면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은 963.8원이나 현재 부과 ㎡당 부과금액은 153원 부과하고 있다.

이는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적립률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관리규약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7)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비 총액 비교 검토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8억2492만2154원으로 현재 시설물을 수선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8) 관리규약 상 적용요율 검토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해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규약
제66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영 제66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규칙 별표5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1. 2013년 2월부터 ~ 2014년 1월까지: 50%
2. 2014년 2월부터 ~ 2017년 1월까지: 75%
3. 2017년 2월부터 ~ 2020년 1월까지: 90%
4. 2020년 2월부터 ~ 2025년 1월까지: 100%
* 상기 내용의 적립요율은 하나의 예시이며 해당 공동주택 상황에 맞게 조정가능

관리규약에 명시된 적립요율에 따라 현재까지 적립돼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현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과 향후 적립돼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및 향후 집행 예정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추정해 적립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세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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