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행위로 상대방 어떤 영향 받았는지가 중요

성희롱의 행위요건
(2) 행위 양태: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서울행정법원은 성적 언동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서울행정법원 2005. 1 .19. 선고 2004구합23759 판결)’라 했고, 대법원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라고 판단한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한 경우로만 한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나 소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성적 언동인지 아닌지는 상황적 맥락에 따라 파악돼야 한다. 객관적인 행위 사실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어떤 언동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느냐에 따라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았을 때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것이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여자 부하 직원에게 술을 따르기를 강요한 경우 이것이 성적인 함의를 가진 성적인 언동이었는가 아니면 성적함의 없는 단순히 권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주류문화로 인한 것이었는가는 당시 행위자의 구체적인 언동, 피해자의 반응, 전체적인 조직문화, 그 밖의 사람들의 반응, 평소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
성적인 언동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성 여부가 성희롱 성립의 기준이 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결론은 행위자의 성적 의도 여부는 성희롱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행위자가 성적 언동을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 예상치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내지는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다.
즉 성희롱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행위자가 의도성 유무가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형법과는 달리 직장 내 성희롱이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는 이유는 가해자가 성적 의도가 없었거나 성희롱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의도 없이 행한 성희롱이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에 해악적일 수 있다.
가해자의 의도성 여부는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 참작할 수는 있지만, 성희롱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나 판단기준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①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②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 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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