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용형태(계약방식)
아파트 관리노동자들은 근무 장소가 위탁관리 외부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이며, 고용기간도 무기계약 관계가 아닌 2년간의 임시계약직에 해당되고, 관리적 통제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외부통제를 받고 있는 공통적 특징은 간접고용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인력은 저임금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거나 고용의 유연성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직에 대한 몰입도와 충성심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낮은 서비스 제공과 형평성에 의한 갈등 및 법적 문제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아파트 관리노동자들에 대한 제도는 정규직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관리사무소 현장에서 비정규직 대우를 받으면서 낮은 임금수준, 불확실한 신분보장 등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필요시 불규칙하게 노동자를 모집하고 단조로운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모집 시기는 정기적인 모집이 아니고 결원발생시 수시로 하며, 모집매체는 공개채용 형식을 갖추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지역광고신문 이용, 혈연, 지연, 특수연고 관계의 소개, 주택관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인란, 주택관리회사 등에 의해 모집하고 있다. 위탁관리시 응모자의 선발과정은 주택법 제39조 제4항 규정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응모자 중에서 선발하고 있는데 그 선발 방법은 자체 아파트 관리규약의 노동자 채용관리 규칙에 따르고 있다.
관리규약에 의해서 선발된 노동자는 관리사무소장의제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 형식을 거쳐서 선발된다. 즉, 관리사무소의 관리인 모집, 선발권이 위탁관리 방식에서는 실질적으로 위탁관리회사에 있으나 그 업무를 관리소장에게 위임하는 형식이며,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비공식적인 승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비공식적인 사례로는 근로자의 모집, 선발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전에 응모자의 신상자료 열람을 요구하거나 혹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가 내정한 사람이 선발되도록 묵시적으로 압력을 행사해 이를 거부하면 2년간의 위탁고용계약 만료 후 위탁관리회사 재갱신시‘관리소장의 신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식의 묵시적 압력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사하고 있다(김순길, 2005:54~55).

4. 직접고용 여부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직접고용, 간접고용 등에 대한 개념을 일괄적으로 나누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존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근원이 입주자가 지불하는 관리비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고에서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를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나누는 것은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급여산정을 하고 퇴직금 등을 관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아파트 단지에서 용역비용을 지급한 용역업체에서 급여 및 퇴직금 등을 관리하는 경우)로 나누고자 한다.

1) 직접고용
아파트 단지에서 급여 산정 및 4대 보험 및 퇴직금을 주는 경우로 이는 주로 공동주택 관리소장, 사무·관리직 직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
주택경영학과 고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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