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감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는 도에서 아파트 관리감사를 실시토록 하는 제도적 근거인 ‘충남도 공동주택 관리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레안에 따르면 감사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중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단지 내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에 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다만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 타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충남도는 감사반을 10명 내외의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참여토록 하며, 아파트 입주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거나 충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일주일 전에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에게 감사내용을 알려야 하고 감사 후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소명절차를 거쳐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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