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도봉 등 6개 자치구 대상···3월 고지서부터 반영

3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7.77% 추가 인하됐다.

서울시는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노원·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 6개 자치구의 지역난방 요금을 지난달부터 7.77% 추가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와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 제9조 제6항, 서울시 집단에너지 열공급규정 제58조 제2항에 의거해 조정됐으며,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다.

인하 범위는 주택용·업무용·공공용 전 부분에 걸쳐 일괄 적용되고, 지난달 1일 공급 요금(도시가스 도매요금이 14.2원/MJ)부터 반영돼 이달 발행되는 3월 요금분 고지서부터 인하된 요금이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가스 요금 조정과 연동해 열요금 조정을 추진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제도를 지속 추진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월 1일부터 노원·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 6개 자치구의 지역난방 요금을 7.36%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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