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등급 확인·찾아가는 예방서비스로 입주 전 층간소음 피해 최소화할 수 있어

아파트 입주 전에 알아야 할 층간소음 등급 및 찾아가는 예방서비스
1. 층간소음 등급평가제도
ㆍ소개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현황의 파악을 통해 층간소음 민원 저감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선별, 정해진 형태의 평가등급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평가제도다. 아파트 등급은 관계기관 및 부동산 등 관련 업체로 전송돼 입주민이 입주 전에 아파트의 층간소음 등급을 쉽게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ㆍ층간소음 등급평가 분야(총 14개 분야)
건축도면(개요, 설계도), 바닥충격음 성능평가표(경량 및 중량충격음), 생활소음 성능평가표, 흡음재 성능평가표, 공동체 활동 관련 서류(참여·수행서류 등), 주민협약 내용, 설문지 및 분석결과표, 운영예산 지침서, 자격사항(자격증 사본), 관리위원회 운영지침서(구성인원, 작성된 회의록), 주민예방교육 증빙자료(교재, 사진, 참여인원 날인, 수료증),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전문기관확인서(주민자율협약)
ㆍ아파트 층간소음 등급별 정의
- AAA: 전반적인 층간소음 관리상태가 매우 우수해 민원 발생 위험 또는 민원 발생시 방치위험이 극히 낮음(96점 이상)
- AA: 전반적임 층간소음 관리상태가 매우 우수하나, 장래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민원 발생시 관리에 대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92점 이상)
- A: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하나 장래에 민원관리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88점 이상)
- BAA: 전반적인 평가상태가 양호하나 장래의 민원관리 안정성 면에서 불안한 요소가 있음(84점 이상)
- BA: 소음 민원관리능력에 큰 문제는 없으나 장래 환경 악화시 안정성 면에서 불안요소를 상위등급에 비해 많이 내포하고 있음(80점 이상)
- B: 층간소음 민원관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76점 이상)
- CBB: 층간소음 민원관리능력이 의문시되며 민원 발생시 방치할 가능성이 있음(72점 이상)
- CB: 층간소음 민원관리상 문제점이 많아 민원 발생시 방치할 가능성이 높음(68점 이상)
- C: 소음 민원관리상태 매우 불량(64점 이상)
- D: 층간소음 민원관리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임(63점 이상)
(※ 상기 등급은 신청 공동주택별 제출서류와 전문가의 현장 정밀점검을 통해 평가된 결과다)

ㆍ신청대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ㆍ신청절차
1) 소요기간: 25일(신청서 접수 후)
2) 진행방법: 신청서 접수 → 평가신청서 기본사항 심사 → 현장 정밀심사
ㆍ신청문의: 노이즈레이팅 (www.noiserating.co.kr, 031-238-4591)

2. 찾아가는 층간소음 예방서비스
ㆍ소개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 전에 입주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입주 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서비스다.
ㆍ찾아가는 층간소음 예방서비스 분야(총 10개 분야): 생활소음 성능평가표, 주민자율협약 내용,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활동 정도, 위층과 아래층 거주자 상황 및 소음발생 정도, 민원 발생시 현장 지원 서비스 등
ㆍ신청대상: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ㆍ신청절차

① 소요기간: 20일(신청서 접수 후)
② 진행방법: 신청서 접수 → 기본사항 심사 → 현장 정밀 검토 → 검토 결과보고서 제출 → 민원 발생시 사후 서비스(2회)
ㆍ신청문의: 노이즈레이팅(www.noiserating.co.kr, 031-238-4591)

주거문화개선연구소(예문사)
층간소음 예방문화 프로젝트(저자 차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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