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만남·퇴근길 발언도 성희롱 해당

성희롱의 행위요건

(1) 업무 관련성
사례6: 업무 관련성이 있는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희롱의 업무 관련성 여부
ㆍ개요 및 판단
사건 당시 진정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대학 ○○학과 4학년 재학생이었고 피진정인 C씨는 2003년부터 위 학과의 교수로 재직해 왔다. 2006년 7월경 피해자 B씨와 진정인 A씨, 피진정인 C씨는 피진정인 C씨의 연구실에서 만나 신임교수 임용 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진정인의 제안으로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며 신임교수 임용 건에 관해 계속 이야기를 했다. 세 사람이 음식점을 나와 헤어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와 달라고 호출했고, 피해자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피진정인을 만나 맥주집에 갔다가 여기서 나올 무렵 피진정인 C씨가 피해자 B씨에게 성희롱을 했다. 이 사건의 업무 관련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록 문제가 되는 성적 언동은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술자리가 파한 후에 이뤄지기는 했으나 당일의 만남이 교수가 학생에게 신임교수 임용 건에 대해 설명을 하는 자리로 시작돼 사건발생 당시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인권위 2007. 1. 31. 06진차488결정).

사례7: 근무시간 외에서의 만남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
진정인 A씨와 피진정인 B씨가 진정인 A씨의 근무시간 외에 만나게 된 경우에 대해, 이 사건 이전에도 진정인 A씨와 피진정인 B씨가 연구위원과 고문의 관계에서 진정인 A씨가 후원금을 받으러 직장 외의 장소에서 피진정인 B씨가 원하는 시간에 만나왔다는 점, 사건 당일 진정인 A씨는 선약이 있었지만 피진정인 B씨의 연락을 받고 모임 약속을 포기하고 나간 점, 고문이 만나자고 하면 연구위원은 선배와 원로에 대한 예우로 그 이유를 묻지 않고 만나는 것이 조직 문화라고 하는 진정인 A씨와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사건 당일의 만남은 단순히 사적인 성격의 만남이 아니라 진정인이 종사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인권위 2006. 12. 22. 06진차425 결정).

사례8: 퇴근길에 일어난 성희롱
지점 회식 후 진정인 A씨와 피진정인 B씨, 참고인 C씨가 퇴근길 동승했는데, 진정인 A씨에게 참고인 C씨가 2차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 진정인 A씨가 거절하자 참고인 C씨는 ‘그럼 테이블을 따로 잡고 맥주나 마시자’라고 다시 제안했다. 그러자 당시 운전을 하며 듣고 있던 피진정인 B씨는 ‘그럼 룸을 잡아 줄 테니 둘이 벗고 뒹굴고 비비면서 놀아라’라고 말했다.
피진정인 B씨의 성적 발언은 공식적 회식 직후의 귀갓길 및 출근길, 즉 통근 중에 발생했는데,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의미에서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통근 중 발생한 재해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것(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통근 과정의 업무 관련성은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진정인 B씨의 성적 발언 발생장소의 업무 관련성과 관련해, 노동부는 이 사건의 발생장소가 회식 후 귀갓길 및 출근길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사업주의 지배·관리권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노동부의 판단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기준이 동일하지는 않으며, 어느 한쪽의 판단이 다른 한쪽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다(인권위 2008. 12. 8. 08진차974 결정).

(2) 행위 양태: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ㆍ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1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는 성적 언동 및 그 밖의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으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예시된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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