⑸ 미화(청소)직
청소직은 주로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부분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각 동의 계단 및 복도, 화단, 지상·지하주차장, 단지안이 도로 등 건물 내·외 공용부분의 청결을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미옥, 2006:44). 청소직 근로자들도 경비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를 통해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근무형태 또는 근무방식
1) 일근직
직종별로 근무형태가 상이하다. 보통 사무·관리직과 미화(청소)직의 경우에 는 일근직으로 주당 40시간의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무·관리직의 경우에는 최근 주5일제 근무로 전환된 단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미화직의 경우에는 토요일까지 출근해 최저임금제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그 급여를 책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교대근무
상기 일근직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시설(기술)직의 일부 근로자와 경비업무의 경우에는 교대근무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 주로 24시간 맞교대 근무(격일제)가 많고, 일부 단지에서는 3교대 근무가 이뤄지는 단지도 있다.
그러나 최근 경비직의 경우 감시·단속직에 대한 적용 제외규정이 사라지면서 거의 대부분 격일제 근무가 이뤄지고 있다.

3. 고용형태(계약방식)
아파트 관리의 고용형태는 1977년 주택건설촉진법 전문 개정에 따른 주택관리인 제도 신설에서부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그 후 1987년 아파트 관리규약 제정으로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가 시작되면서부터 아파트 관리의 고용형태도 위탁관리에 의한 외부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비의 부담 증가, 적절한 인적자원 확보에 대한 부담, 관리에 대한 책임문제 등으로 인해 자치관리보다는 위탁관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위탁관리의 본질은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주택관리회사에 위임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보다는 인건비의 최소화와 관리책임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고용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과학기술대학원 주택대학원
주택경영학과 고일남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