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경과 20세대 미만 단지 대상···2000만원 까지

경기 화성시청

지자체에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기 화성시는 관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내달 8일까지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준공한지 15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와 석축·옹벽·절개지 긴급 보수, 옥상방수공사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의 80%를 총 사업비 2억원 가운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화성시는 내달 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사업의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화성시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후 시설 보수와 위험요소 제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31-369-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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