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박정은 교수 등, 한국주거학회 논문집서 제안

거주자의 요구가 커뮤니티 공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시설의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대학교 바이오하우징연구소 박정은 연구교수와 같은 대학 건축학부 이효원 교수는 최근 한국주거학회 논문집에 게재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공간 실용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그 효과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 등은 본문에서 “광주광역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영구임대주택 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에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공간의 설치는 법적인 의무규정에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교수 등은 “법 제도의 완화 경향으로 커뮤니티 공간의 자율성과 다양한 확충의 가능성이 조금은 확보됐지만, 최근의 커뮤니티 시설 관련 법 제도는 설치 의무시설과 설치기준의 측면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주민카페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신설하는 등 이에 대한 주거환경 만족도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교수 등은 “기준시설의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주민과 주택시장에 자율성을 부여해 거주자의 연령별 구성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필요를 커뮤니티 공간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서 더 나아가 최소기준 면적만 설정하고 자율적 필요 공간 확보해 설치 가능 ▲변경과 증축 과정에서 주민 2/3 동의와 같은 복잡한 절차 간소화 ▲공동주택 계획 지역 특성에 맞도록 시·도·군의 조례규정 다양화 하는 등”의 방안을 주장했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공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가 세부적으로 제한되기보다는 총괄적인 지침을 제공해 자율성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선택과 공간의 확장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이 더욱 전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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