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4개 단지 대상···비체계적 회계 관리 등 적발

경기도청 <사진갈무리=다음 지도>

지자체에서 임대아파트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관내 성남시 국민임대아파트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각각 관리운영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임대아파트의 불합리한 관리 행태를 바로 잡아달라는 경기도의회의 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을 포함한 감사단을 구성해 종합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4개 단지에서 ▲주택법령 등 위반해 경비용역 등 각종 사업자 선정 ▲체계적 회계 관리 이뤄지지 않음 ▲건축·기계·소방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미흡 ▲관리규약 위반해 임차인대표회의 운영 등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행정조치를 하고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은 LH공사에 통보해 개선방안을 협의,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임대아파트 입주민 권익 향상과 합리적인 임대아파트 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며 “관리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임차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단은 임차인 불편 해소를 위해 감사업무 외에도 감사기간 중 접수된 세대 내 결로, 승강기 소음발생 등 민원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현장 확인을 거쳐 LH공사와 관리사무소에 기술자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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