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주사무소 외에 시·도에 두는 4개 이상의 사무소도 각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시·도에 두는 4개 이상의 사무소에 대해 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승강기법령에 따른 일정한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같은 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검사대행기관에 의해 승강기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등의 업무가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사고를 예방하고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승강기법에서는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시·도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도 사무소를 두도록 한 것은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의 지역에 있는 승강기도 해당 지역과 가까이에 있는 사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승강기 관리주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에 공익적 차원에서의 책무를 부여해 검사수익이 적은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검사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규정에 따라 시·도에 두는 4개 이상의 사무소는 각각의 사무소에서 정기·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등의 검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소마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만약 승강기법령에 시·도에 두는 4개 이상 사무소의 인력요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해당 법인만 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면, 법인의 인력배치 상황에 따라 각 사무소에서 독자적으로 시험검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 시·도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둬 승강기 관리주체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승강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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