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실무·노무 교육 등

위탁관리업체에서 아파트 경리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에이비엠은 11일 본사 4층 교육장에서 소속 아파트 회계담당자 14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1/4분기 회계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회계실무 교육을 맡은 문명화 부장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의 사용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관리비 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의2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잡수입으로 납부 가능한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문에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 이웃돕기성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고 말했다.

문명화 부장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해야 하며, 장충금 산정방법은 세대당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승강기 교체를 위한 비용 부족으로 장충금을 인상해 적립하고자 할 때 저층세대라고 해서 장충금을 면제 또는 인상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부장은 외부회계감사와 관련해 “감사의견의 종류는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 표시됐다는 ‘적정의견’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위반돼 작성됐고 감사보고서 표시 위반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다는 ‘한정의견’ ▲회계기준 위반이 심해 재무제표가 전반적으로 잘 못 표시됐다는 ‘부정적의견’ ▲충분·적합한 감사증거 입수할 수 없고 그 영향이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의 ‘의견거절’ 등”이라며 “한정의견 대상에는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잉여금처분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이날 교육에서는 인성 교육, 노무관련 교육 등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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