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상공회의소, 노동개혁 5대 법안 등 안내

임종호 노무사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무관리 주요쟁점에 대해 수강생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무관리 관련 법에 대해 교육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상공회의소 구로구상공회의소는 11일 서울 구로구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에서 기업체 인사·노무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부터 달라지는 노무관리의 주요쟁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강의를 맡은 노무법인 유앤 임종호 노무사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15일 제89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했다”며 “노사정합의문에는 통상임금·노동시간 단축·임금제도 개선 등 3대 현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포함한 5개 항목에 걸친 65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임종호 노무사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다섯 개의 법안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라며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법안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 노무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도급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도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는 것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고, 55세 이상 고령자 등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지만,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기준근로시간 40 + 연장근로시간 12)에서 노사합의시 휴일에 한해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 특별연장근로가 종료되는 2023년부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도 2주(취업규칙), 3개월(노사합의)에서 각각 1개월과 6개월로 연장된다”며 “이렇게 되면 현행 근로시간에서 주당 8시간을 더 일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 법으로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60시간이 돼, 사실상 근로시간 연장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했다.

임 노무사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는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토록 함으로써, 내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에 대해, 2020년까지는 자동차에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100% 적용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적용됐다”며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는 총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 지급하는 임금·수당 ▲직무·직책수당 등 개별적 임금·수당이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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