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5-0188
회신일: 2015. 4. 30.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42조 제1항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해당해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2. 회답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42조 제1항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이유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서는 ‘관리주체’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서 제43조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소장(가목),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다목)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 제3항 제4호에서는 제42조 제1항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은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하는 경우, 관리소장이 주택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관리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제42조 제1항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관리주체로 명시하고 있는 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란 ‘관리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주택법상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바, 주택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4호에서는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구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을(가목),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다목) 관리주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관리주체라 할 것이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소장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 관리소장은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관리주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42조 제1항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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