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기초한 친목도모 자리···업무 관련성 ‘인정’

성희롱의 성립요건
(2) 피해 당사자(피해자)
ㆍ사례4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고객이었고, 가해자가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였다는 점, 동성 간의 성희롱 인정 사례라는 점이 특징이다.

사례4: 남성이 남성에게 한 성희롱을 인정한 사례
ㆍ개요
A병원 직원이고 남성인 피진정인 B씨는 동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남성 진정인에게 2005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너 나 좋아하지, 사랑하지, 나도 너 사랑하고 좋아서 이렇게 손을 만진다’고 말하며 10회 이상 손을 만졌고, 같은 기간 동안 다른 환자인 C씨의 성기를 만진 후, 이어서 진정인의 성기를 만지고 눈을 까뒤집는 등 성희롱을 해 진정인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이러한 언행이 성적함의가 있으며, 합리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심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결정했다(인권위 2006. 7. 4. 06진차182 결정).

성희롱의 행위요건
(1) 업무 관련성
ㆍ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돼야 하는데, 지위의 이용과 업무관련성은 어느 하나가 선택적으로 충족되면 족하고, 지위의 이용은 권한의 남용도 포함된다.
ㆍ업무 관련성은 행위가 일어난 장소, 상황,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돼야 하는데, 판례는 업무 관련성을 포괄적 업무 관련성으로 넓게 보고 있다.
ㆍ근로자의 업무 그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 지는 행위는 그것이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봐야한다고 한다(회식, 야유회, 체육대회, 외부 워크숍, 교육 등에서 벌어진 행위 역시 업무관련성을 인정한다).
ㆍ특히 술자리는 업무에 기초해 마련된 자리일 경우 업무 관련성이 당연히 인정되며, 업무 이외의 사적인 이야기가 오고가고 근로자들 간 친목도모의 자리였다 할지라도 업무를 목적으로 한 술자리였거나 고용관계에 기초해 마련된 자리라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다. 이는 성희롱이 벌어진 장소 역시 사업장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ㆍ성희롱이 발생한 시간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성희롱의 발생은 반드시 근무시간 중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예컨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발생한 성희롱일지라도 그 만남의 성격이 쌍방 모두 혹은 쌍방 중 어느 1인이 종사하고 있는 업무와 유관할 경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다.

사례5: 지위 이용이 정당한 이용 이외의 권한 남용도 포함하는지 여부
ㆍ개요
현직 도지사인 원고 A씨와 제주도 도민이면서 직능단체장의 지위에 있었던 피해자 B씨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원고 A씨의 요청으로 집무실에서 면담(원고가 면담을 요청한 이유는 선거에서 지신을 지지해 달라고 하기 위한 것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서 이 면담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도지사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해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남녀차별금지법에서 ‘그 지위를 이용한다’의 의미는 정당한 이용 이외에 그 권한의 남용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남녀차별금지법상의 업무 관계는 상대방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등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업무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없다(서울행법 2004. 5. 20. 선고 2002구합360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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