⑶ 시설(기술)직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해 이를 시행해야 한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시설물관리 및 유지·보수 및 안전진단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직으로는 전기분야·기계분야·영선분야로 구분되며, 세대수가 작은 공동주택에서는 세 개의 분야를 기전분야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미옥, 2006:42).

⑷ 경비직
공동주택 단지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방범·주차단속 등을 위해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다.
주로 용역회사에서 파견을 나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직의 업무로는 경비 및 보안, 단지의 순찰업무, 안전사고 예방업무, 인터넷 발달로 인한 택배대행업무, 우편물 수발업무, 초소에 설치된 화재수신기 감시업무, 화재예방 업무, 외부차량 주차단속, 방문객 안내, 잡상인 통제 및 단지 내 무단 점유방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단지 안의 수목전지작업, 제초작업 등의 조경관리업무 등을 보조하고 있다(이미옥, 2006:43).
경비직의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업무를 수행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됐던 시기에는 드물지만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 고용해 고용의 질이 높았던 단지도 일부 존재했으나, 적용제외 규정이 사라진 최근에는 거의 모든 아파트 단지가 용역업체를 통해 그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
주택경영학과 고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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