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공공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당시 법령인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2002년 2월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8년 2월 사용검사를 완료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09년 9월분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에 대해 사업계획승인 당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또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당시 법령인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물은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부칙 적용례 규정은 새로운 법령의 시행에 있어 최초 적용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두는 것”이라며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8년 6월 22일이 속하는 달인 2008년 6월부터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같은 시행령 제30조 제3항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 개정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2009년 9월분에 해당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기간이므로 이 때 적립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요율 역시 같은 시행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이 된다”며 “같은 호에서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를 산정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다고 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도 사업계획승인 당시 법령이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1만분의 3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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