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인사관리 개요

1. 직종별 업무내용
1) 조직구조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현행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의해서 관리조직이 구성되는 바, 이는 관리사무소로 구체화된다.
관리사무소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모든 업무를 지휘하고 총괄하는 관리소장, 사무업무·회계업무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을 하는 사무직,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시설물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직, 공동주택 단지 내의 경비 및 주차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경비직, 건물 공용부분인 계단, 주차장, 실외의 환경 등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직으로 이뤄져 있다(이미옥, 2006:40).
다음 조직도는 관리사무소의 가장 일반적인 구성이다.

 

 

2) 직종별 업무
⑴ 관리소장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배치기준과 업무는 주택법 제55조 관리소장의 업무 등)에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⑵ 사무·관리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사무·관리직으로는 경리 및 서무가 있으며, 세대수가 적은 곳은 경리가 서무업무까지 겸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상 매달 발생하는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전기요금, 수도요금, 열요금 등 공과금 징수 및 납부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관한 업무처리를 하며 직원의 급여관리 및 노무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하고, 월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보관·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있다. 아울러 공문서의 수발 및 기안물을 작성하고 전반적인 관리업무의 대외적 응대 및 세대 민원처리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이미옥, 2006:4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
주택경영학과 고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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