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입주자·사용자의 사후적 동의 확대 해석 안된다”

- 법제처 유권해석 -

공동주택에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 입주자 동의는 회계감사 종료일인 10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주택법 제45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 그 동의는 해당 연도의 회계감사 종료일인 10월 31일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한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인 10월 31일 전에 같은 법 단서에 따라 외부회계감사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확정하고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며 “이와 달리, 지난해 10월 31일까지 동의를 받지 못했고 같은 날까지 외부회계감사도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입주자·사용자의 동의를 사후적으로 받거나 혹은 2015년도에 회계감사를 미실시한 것에 대해 올해 사후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1항에서 법 제45조의3 제1항 본문과 단서를 구분하지 않은 채,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주택법 제45조3 제1항 단서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면제를 위한 동의를 포함한 회계감사 관련 일련의 절차를 해당 기한까지 종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통상 회계감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월 31일까지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받는 절차는 10월 31일보다 앞서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 그 동의는 늦어도 해당 연도의 회계감사 종료일인 10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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