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이재윤 회장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이재윤 회장

우리나라 국민 중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 발맞춰 입주자단체들은 모든 관리에 있어 최종적으로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환경을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이에 입주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이재윤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입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실시한 업무 성과와 공동주택 관리의 현안, 올 한해 계획 등을 들어봤다.

▶ 지난해 전아연에서 진행한 업무 및 성과는.
300세대 이상 공인회계감사 비용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감사비용을 200% 대폭 낮췄으며, 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의무시간 100시간 이상(3명)에 대해 부당함을 느껴 정부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지난 1월부터 100시간 이상 감사 실시 사항이 철회됐다.
또한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서 2회 이상 공고 후 동대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중임제한 규정과 관계없이 동대표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아울러 관리소장 직무교육 기간을 4일에서 3일로 축소해 교육비를 절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위탁운영기관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토록 해 공정성을 확보했으며, 한전에 전기검침수당 대폭 인상 요구와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 강화방안 마련 토론회서 승강기 관리 부실 지적 등을 실시했다.

▶ 공동주택 관리 현안과 과제는.
현재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소유자인 입주자의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고 본다.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전횡과 비리로 인해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기 때문이다.
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법령 및 고시를 개정해 사적자치인 아파트 관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 민원 및 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 올해 중점 목표로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위헌 심판청구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아연은 동대표 중임제한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지만 아파트 관련 단체들의 폐지 반대와 더불어 개정 추진시 이에 대한 기획보도로 인해 여러 번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임제한으로 인해 아파트에서는 서서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동대표 전부가 교체되다보니 전혀 경험이 없는 동대표들이 선출돼 관리비 또한 불필요한 공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약 20 ~ 30% 인상됐다. 경험이 전혀 없는 동대표들은 관리주체가 주택법령을 위반했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교체 등을 해 불필요하게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로 인해 이미 관리주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시·감독 기능은 거의 상실하다시피 됐다.
국토교통부는 언론에서 조금만 문제를 제기해도 법을 개정해 사적자치인 아파트가 정부나 지자체에 종속될 정도로 법이 대폭 강화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2일자로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 2회 이상 공고를 해도 동대표 후보자가 없을 경우 해당 입주민 2/3 이상 찬성으로 중임제한 규정과 관계없이 동대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부에서는 관리주체를 제대로 감시·감독한 대표회장들이 다시 출마하지 못하도록 관리주체가 허수아비 동대표를 추천해 내세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의 동대표 중임제한 일부 완화는 허울만 있지 효과가 미미하다.
이에 전아연에서 주장하는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 폐지 사항에 대한 국토부의 수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 중임제 폐지 헌법소원 위헌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다.

▶ 이밖에 입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지.
아파트 관리비가 저렴해지고 민원과 분쟁이 적어지려면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기능과 처벌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
일부 주택관리업자들은 입주민들을 선동해 선량한 동대표들을 매도함으로써 불신임 받도록 하고, 위탁관리를 위해 온갖 음해와 공작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하루속히 이에 대한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

▶ 올해 추진하는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우선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위헌 심판 청구 및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청원서를 제출, 내달 중순 이후 20대 국회 개원시 전아연 법정단체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승강기 정기 검사료 및 위탁관리 수수료 인하 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교육 관련 비용을 무상으로 실시토록 지자체에 제안, 국토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 전아연을 온라인 교육기관으로 지정토록 하겠다.
이밖에 ▲도·농간 직거래장터 및 자매결연 행사 추진 ▲전통시장 이용하기 운동 ▲공동주택관리법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 개정 위해 국회에 청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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