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리모델링협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공청회’ 개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입주민들이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사)한국리모델링협회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아파트 입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구성과 안전 확보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최재윤 건축사는 “현재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안전 위협 등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리모델링 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부동산 가치 증식 수단으로 인식해 재건축을 더 선호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노후 공동주택 관리 정책의 종합·체계적 목표 부재 등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최재윤 건축사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흩어진 리모델링 관련법을 통합해 노후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종합적·체계적·일관성 있는 목표를 정립하고 하자보수보증 등 관련 법을 정비하며, 다양한 리모델링 사업방식에 따른 프로세스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수직증축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에 대한 구조안전성’의 주제를 발제한 임철우 구조기술사는 “세대간 내력벽 철거시 건물의 성능은 잠시 저하될 수 있으나 공사 과정에서 충분한 보강을 수반하므로 결과적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건물의 성능이 더욱 향상된다”며 “하지만 지난 5일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 평가 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라는 조항으로 인해 철거를 가정한 안전진단 등급을 평가할 경우 원래 수직증축이 가능한 B등급 건물이 C·D등급 판정을 받아 수직증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울대학교 박홍근 건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인영 기술위원장은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1차 안전진단시 구조안전성을 평가 B등급 유지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를 철거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계획설계 및 설계 진행시 계획이 바뀌고 인허가 과정에서도 심의 등을 통해 바뀔 수 있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1차 안전진단에서는 기존 건물의 균열 과다·원인분석, 콘크리트 중성화 상태 등 건강상태를 주로 파악해 기존 구조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만을 평가토록 하고, 1·2차 안전성 검토시 확정된 평면에 대한 구조 설계 및 보강방안이 준공 후 충분한 내력을 갖는지 확인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기 성남시 느티마을3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은 “수직증축이 허용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까지 시공사례가 없다는 것은 개선할 사항이 많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의 대승적인 정책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