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A씨와 B씨는 부부이고 아파트 소유권은 A씨 명의로 돼 있다. 이후 B씨가 소유자인 A씨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됐다가 중도에 사퇴했다. 그런데 A씨가 B씨의 사퇴 직후 실시되는 동대표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자 그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입주민 C씨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 해당 공동주택의 동대표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근거로 A씨에게 동대표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A씨는 C씨의 주장대로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을까.

법제처는 최근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대표로 당선돼 임기 개시 후 임기 만료 전에 사퇴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는 배우자의 사퇴에 따라 실시되는 동대표 보궐선거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에 따른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목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입주자의 범위를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의 결격사유로 ‘해당 공동주택의 동대표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인 입주자에 관해 원칙적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입주자의 지위를 행사해야 하나, 소유자의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택 소유자가 입주자의 지위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 소유자의 배우자 등으로 하여금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등이 동대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입주자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는 것이 필요한 것과 달리, 주택의 소유자는 대리권의 위임이라는 절차 없이 본인 스스로 동대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입주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본인은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등이 일단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갖춘 이후부터는 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목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배우자 등이 입주자로서의 지위에서 한 행위의 결과로 인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소유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받은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대표로 당선돼 임기 개시 후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퇴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는 배우자의 사퇴에 따라 실시되는 동대표의 보궐선거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에 따른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