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규격품 아닐 경우 규격에 맞도록 조정

■ 계전기

2. 동작의 이해
6) 전력설비별 보호계전기의 조정지침(한전 보호계전기)
(2) 배전선(22.9㎸-Y 다중접지 계통)
② 지락과전류계전기
나) 상위보호장치에 순시요소가 없는 경우: 상위보호장치 보호구간의 최소지락전류(3Ω지락저항)에 동작 가능하도록 조정
다) 상위에 보호장치가 없는 경우: 가능한 최대 탭에 정정

(3) 자가용 전기설비
① 과전류계전기
ㆍ용도: 단락보호
ㆍ동작치조정
- 한시요소: 최대계약전력의 150 ~ 170%
- 순시요소: 수전변압기 2차 3상 단락전류의 150%
ㆍ한시조정: 수전변압기 2차 3상 단락시 0.6초 이하
② 지락과전류계전기
ㆍ용도: 지락보호
ㆍ동작치조정
- 한시요소: 최대계약전력 수전시 부하전류의 30% 이하로서 3상 수전불평형전류의 1.5배 이상
- 순시요소: 최소치에 조정
ㆍ한시조정: 수전보호구간 최대 1선 지락고장전류에서 0.2초 이하
③ 방향지락계전기
ㆍ용도: 지락보호
ㆍ동작치조정: 한전 규격품(ES 155-390)이 사용되면 별도의 조정을 요하지 않는다(규격품이 아닐 경우에는 한전규격에 만족하도록 최고감도 및 최소동작치를 조정한다).
ㆍ한시조정: 한전규격품이 아닌 경우 수전모선 완전 1선 지락사고시 0.5초에 동작되도록 조정
④ 지락과전압계전기
ㆍ용도: 지락보호
ㆍ동작치조정: 수전용 수전모선 1선 완전지락사고시 계전기에 인가되는 최대 영상전압의 30% 이하. 단 평상시 최대잔류전압의 150% 이상

건축물관리실무 Ⅴ.전기관리실무
건축물관리연구원장 임정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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