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 증진법 일부개정안(대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동의로 단지 내 공용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사용자 전원(미성년자 제외)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 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간접흡연으로 인해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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