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잡수입 70% 관리비로 사용 규정

경기도 개정 관리규약준칙 적용시 아파트 관리비가 평균 4.8% 낮아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아파트별로 지난해 결산이 끝나는 이달분 고지서부터 관리비가 5~10%, 평균 4.8% 낮아진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에서는 빈병 등 재활용품 판매로 얻은 수익과 알뜰장터 운영, 광고비, 주차료 등으로 얻은 잡수입을 결산한 후 70%는 다음해 관리비로 사용하고 30%는 선거촉진, 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 경기지역 아파트 관리비 가운데 잡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6.87%로, 기존에는 잡수입 발생시 공사발주나 관리직원 또는 동대표 보너스로 사용돼 왔다.

도는 관리규약준칙 개정으로 6.87%에 달하는 잡수입의 70%가 관리비로 사용된다면 평균 4.8%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관리규약준칙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관내 대부분의 아파트가 준칙에 따라 내부 규약을 개정한 만큼 상당수 아파트에서 관리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평소와 비슷한 수준에서 전기·수도·난방비를 사용한다면 관리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관내 아파트 관리비 과다 부과, 무분별한 공사 발주를 엄격히 관리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액을 5% 이상 감소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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