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사)한국주택관리협회 김형주 회장

김형주 회장

(사)한국주택관리협회 김형주 회장은 지난 2013년 제12대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2년간 협회를 이끌어 오면서 ▲산·학·관 업무협약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시장변화 대응 위한 CEO 워크숍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취업한마당 행사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설립 ▲공동주택 제도개선TF팀 구성 ▲공동주택 과태료특별대책위원회 발족 ▲주택법 개정요구 서명부 제출 등 굵직한 사안들을 추진했다.
이에 김형주 회장이 재임기간 동안 추진했던 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지난 2013년 제12대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동안 회원사 권익 향상과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A. 주택관리업계가 처한 구조적인 문제점인 고비용, 저효율의 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입찰방법의 개선과 과다경쟁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 비용증가를 억제해 사업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협회를 이끌어 왔다.

Q.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해 중점 추진한 사항이 있다면.
A. 불합리한 주택 관련 법규 제도개선 제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선, 과태료 부과 제도개선, 회계감사 제도개선 등 한 해 동안 이슈가 됐던 분야에 나름대로 협회의 조직을 이용해 많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반영한 것이 매우 미미해 아쉬움이 남는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아쉬움인지.
A. 법령 개정시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나, 본 협회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의 한 축으로서 현실적으로 와 닿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상당 부분 개입이 돼 있고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청회 자리에 배제됐다. 그동안 협회 권익향상 및 공동주택 관리 공정성을 위해 제시했던 법정단체화 문제가 반영이 되지 않아 아쉽다.

Q. 공동주택 관리업자들이 말하는 업계 현안과 사업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A. 지난해 전용면적 135㎡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해 입주민 부담은 물론 관리업체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탁수수료를 똑같이 내면서 일부 규모의 세대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토록 하는 것이 형평성, 현실성에 맞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공동주택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서민층의 주거보호 및 고급아파트에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경우 지역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과기준을 평형이 아닌 가격으로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이어 지난 1981년 공동주택관리령이 공포된 후 40년이 지났음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법 규정으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40년 전 고시로 위탁수수료 가격은 부가세 포함 평당 33원이었고 현재 물가가 40배 가까이 올랐으나 위탁수수료는 15원 받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에 많은 주택관리업자들이 보다 안정감을 갖고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수수료 제도와 같은 위탁관리수수료에 대한 법정규정화가 필요하다.
또한 입주민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중재·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관리주체, 주택관리업자들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도 힘들게 하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 공무원이 들어야 할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다. 이같은 각종 민원업무를 주택관리업자들이 처리하고 있음에도 처벌위주의 법 제·개정으로 인해 관리비리 조사, 과태료 남발 등으로 업무수행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비리의 온상처럼 비춰지는 무분별한 언론보도도 지양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땜질식 법 제·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닌 관리소현장에서의 건의 등을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벌칙이 강화된 법 규정,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등도 사업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위탁관리의 경우 법 위반시 관리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으나 일선 행위자가 관리소장·직원인 경우 책임감 부여 등을 위해서도 과태료 부과대상을 엄격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사업자가 책임질 사항과 관리소장·직원이 책임져야 할 사항을 구분해 관리감독 및 지위 소홀시에는 관리주체에 책임을 부과하고 교육을 했음에도 직원의 과실로 법 위반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일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Q. 최근 공동주택과 관련한 관리비리 해소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같은 관리비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A. 입주자대표, 관리소장이 이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완전 전자입찰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는 입찰에서부터 계약까지 모두 전자(온라인)로 실시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심사제의 경우는 전자입찰에서 배제되고 있는 형편인데, 이처럼 모든 사업자 선정에 있어 전자입찰이 정착될 경우 동대표 등의 이권개입이 어려워져 비리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현재 공직선거법을 적용, 선거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입주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공공성이 있다고 보고 개인적 사리사욕을 갖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같은 법 적용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관리비리 해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공동주택 관련 제도 발전 등 협회의 의견전달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법정단체화를 우선해 추진할 것이다. 특히 공동주택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며, 사업자 및 종사자들의 소양교육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수가 실시돼야 한다. 또 자격요건 미달 사업자에 대한 자체 정화능력 제고 활동도 요구된다. 아울러 주택관리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손해배상 책임의 의무부과를 위해서는 협회의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
협회의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심의 후 각 회원사로부터 의견을 받아 개선점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밖에 부당한 과태료 부과, 회원사 권익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한 공인 위탁수수료 제도개선 등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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