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안전 법·제도 선진화과제 이행상황 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비사항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일 제2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발굴한 건축·시설 등 12개 안전 법·제도 선진화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점검결과 68개 과제의 정비가 완료,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축·시설 분야에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주체가 공무원에서 안전전문기관으로 변경돼 안전점검의 실효성이 높아졌고, 승강기 중대고장 신고항목이 종전 4개에서 9개로 늘어나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또한 생활·여가 분야에서는 안전검사 불합격 어린이 놀이시설의 장기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개선계획서 제출·이행이 의무화됐으며,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의 자본금, 전문장비 등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해 안전관리 전문성을 제고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민·관이 합심해 개선이 시급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한 만큼 안전에 대한 공백이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속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과제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이 지연되거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집중관리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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