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저감 위해 인접 세대 내 독립 차음벽 설치해야

(3) 피아노 소음
• 프레임에 팽팽히 당겨진 현을 쳐서 그 현의 진동에 의해 공기 중으로 방사되는 공기음
• 현과 울림판의 진동이 피아노 몸체에 전해져 바퀴에서 바닥에 전달되는 고체음
• 저감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아노 내부의 해머와 현 사이에 밸트를 늘여서 타격력을 저하
• 피아노를 둘러싼 차음덮개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주로 내면을 흡음성으로 한 차음패널을 이용하거나 차음시트의 내측에 흡음재를 붙인 커튼을 사용
• 바닥은 고름모르타르로 수평을 내고 그 위에 뜬바닥용 유리섬유 또는 암면을 깔고 그 위에 합판과 석고판을 설치
(4) 엘리베이터 소음
• 소음원: 권상기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
• 엘리베이터나 균형추가 지나감에 따라 발생된 소음·진동이 벽을 타고 전달돼 문제를 유발
• 저감방법: 엘리베이터 기계실과 인접한 실은 가능한 침실로 사용하지 않는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벽은 세대 내에 독립 차음벽을 설치

2.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알아야 할 저감방법
(1) 층간소음 민원 조정방법
1) 민원상담시 지향해야 할 대화내용
▶ 항상 민원인의 편이라는 자세로 대화한다.
▶ 공감하고 이해하는 표현의 대화를 한다.
▶ 소음피해로 느껴지는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공감한다.
▶ 관리사무소나 다른 입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의 억울함을 충분히 이해해 준다.
2) 민원상담시 삼가야 할 대화내용
▶ 가르치고 훈계하는 듯한 언어 사용을 하지 않는다.
▶ 민원인의 오해로 인한 소음이란 식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
▶ 피민원인의 저감 행위가 적절하다는 식으로 두둔하는 내용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
▶ 관리사무소나 다른 사람에게 민원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
3) 민원상담사의 상담 실패 요인 분석
▶ 민원인에 대한 불신:
• 민원인의 소음 피해 내용을 오인 소음이라고 판단하고 소음원을 부정하는 듯한 언어의 사용
• 민원상담자가 민원인의 피해를 불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 경우
예) - 위층이 공실이었다는데요!
     - 관리사무소에서도 위층에 별 소음원이 없다고 하던데요.
     - 혹시 잘못 들으신 게 아니신지요. 전혀 소리가….
     - 윗집엔 마루로 돼 있고 타일 바닥이 없어서 타일에 항아리 끄는 소리는 날 곳이 없어요.
▶ 민원해결 실패요인:
• 피민원인의 두둔: 피민원인이 적절한 저감노력을 하고 있다는 식의 대화로 민원인이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식으로 들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지시·지도형 대화: 상담자가 민원인에게 가르치는 듯한 표현이나 훈계하는 식의 대화를 진행하는 경우
▶ 민원인 지적사항:
• 강제성 부족: 상담 후 개선안이 피민원인에게 강제성이 없어서 상담 효과와 적절한 저감 개선이 없다.
• 민원인 편이 아닌 태도: 민원 현장에서 중립적인 대화에 치중하다보면 민원인에게 피민원인의 편에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예문사)
층간소음 예방문화 프로젝트(저자 차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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