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권해석 변경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 적발해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 가장 중한 과태료만 부과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종전 주택법령 유권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13 제1호 나목과 관련해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여러 건 적발해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별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같은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 다른 법령(지자체 조례 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개별법인 주택법령을 우선 적용해 주택법 시행령 별표13 제1호 나목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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