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근로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어

파견근로자 취업조건 고지 등
- 파견사업주의 과도한 중간공제 가능성 예방을 위해 파견근로자는 파견대가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차별적 처우 금지
-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해 당해 사업장의 동종·유사업무 종사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
-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
⦁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별사례
⦁ 금품지급 목적이 업무내용이나 업무량과 상관없는데도 비정규직에게 미지급
⦁ 부서의 실적을 기초로 지급된 성과금인데, 같은 부서 내 비정규직에게는 미지급
⦁ 업무난이도 차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임금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
⦁ 정규직, 비정규직이 모두 장기근속을 하고 있어 장기근속 장려의 의미가 없는데도 정규직에게만 장기근속수당 지급하는 경우

차별 아닌 사례
⦁ 직무범위 및 업무환경이나 업무강도가 다른 것에 따른 임금 차이
⦁ 업무와 관련한 자격요건을 가진 정규직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고려해 정규직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경우 등

차별적 처우 시정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차별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별시정을 신청해야 한다.
⦁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 월 평균임금 1백7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절차
①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상담해 본다.
②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한다.
노동위원회의 업무처리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조사: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등 조사
⦁ 서울시 무료상담제도 활용
2) 심문: 조사보고서 및 당사자 주장 작성, 심문·판정회의 개최
3) 시명명령 또는 기각결정: 결정에 불복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가능), 결정에 승복시 시정명령 등 확정
③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게 확정된 시정명령 이행사항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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