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출된 하자 공종별 하자보수요구서 보내야

놀이시설 안전인증표시

3) 하자적출 요령
잔디식재 부분
⦁ 도면에서 어느 화단에 어떤 종류의 잔디를 얼마만큼 심기로 했는지 표시돼 있으므로 실제 식재된 품종을 대조해본다. 수량은 산출이 쉽지 않으므로 면적으로 확인하고 고사여부를 판별해 하자를 적출한다. 잔디는 품종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다.

어린이놀이터 시설 부분
⦁ 설치검사 여부를 확인한다.
⦁ 놀이시설별 인증번호, 안전인증표시(마크)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하고 놀이시설법에 따른 안전관리업무 인수·인계 서류 등을 확인한다.
⦁ 바닥 모래에 이물질이나 흙부스러기가 섞여 있거나 바닥에 깔린 모래의 양이 부족하면 하자로 간주한다(모래 포설 깊이 30cm 이상).
⦁ 각종 놀이기구는 설치가 견고하게 됐는지, 금속 등은 접합부분이 견실하고 매끄럽게 처리가 됐는지, 미끄럼대의 경우 재질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스테인리스 재질의 경우엔 두께가 도면상 두께와 일치되는지, 그네의 경우 햇빛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면 눈이 부셔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하자로 본다.
⦁ 나무의자(벤치)의 재질 일치여부, 놀이시설은 안전사고와 직결되므로 우선 설치상태의 안전성과 어린이들의 손이나 신체 부위가 닿는 부분이 표면처리가 매끄럽게 됐는지 세밀하게 확인한다.

기타 조경시설물
⦁ 보도블록, 경계석 침하, 분수·연못 누수, 나무테크 파손·뒤틀림, 정원 등 누전, 조형물 파손, 마감재 탈락·침하, 바닥재 백화현상 및 배수불량 등 하자여부를 조사해 보수요청한다.

하자보수 진행
⦁ 적출된 하자는 문서화해 보관하고 공종별로 하자보수요구서를 보낸다. 우편접수는 가능한 한 내용증명으로 하며 시급한 경우에는 팩스로 보내고 접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수목고사 하자적출요령
⦁ 준공도면 준비
⦁ 고사목 조사해서 표시(페인트칠, 표식으로 알 수 있는 것)
⦁ 도면 수목수량표 - 수종, 규격, 수량확인
⦁ 미식재 하자와 식재하자 구분해서 정리
⦁ 조경시설무 시공하자 확인

오순화의 나무병원
도서출판 진원(구입문의 070-880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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