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관리실적 현황’ 발표

정부에 등록된 주택임대관리회사는 174곳으로 1년 6개월 전에 비해 약 82.8%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 수는 174개, 관리실적은 1만4034호로, 지난해 6월과 비교해 등록업체 수는 30개(144개, 약 21%), 관리실적은 5195호(8839호, 약 59%)가 증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4년 5월 30개에 불과했던 등록업체 수는 1년 6개월 새 82.8% 대폭 증가했으며 관리실적은 2974호에서 1만4034호로 79%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의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임차인에게는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주택임대시장 선진화를 기할 목적으로 지난 2014년 2월 도입됐다.

주택임대관리업 업체 수·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174개 등록업체 가운데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는 총 61개사로, 이 중 2개사는 자기관리형, 35개사는 위탁관리형, 24개사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형 임대관리업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호수별로는 자기관리형은 1134호(수도권 751, 지방 383), 위탁관리형은 1만2900호(수도권 9540, 지방 3360)로 위탁관리형 영업실적이 전체 관리실적(1만4034호)의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문인력 보유현황은 전체 등록업체가 보유한 전문인력 252명 중 공인중개사 120명(47.6%), 주택관리사 67명(26.6%), 기타 65명(25.8%)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시행돼 뉴스테이 공급과 함께 연계산업인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도 더욱 탄력이 붙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관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지원책을 강구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6일 정부의 인가를 받아 정식 출범한 한국주택임대관리업협회와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다양한 주거서비스 개발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시행에 들어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해 ▲분기별 주택임대관리 관련 현황신고(위반시 5백만원) ▲표준 위·수탁계약서 지침 마련 근거 규정 ▲미등록 업체의 주택임대관리 유사명칭 사용금지(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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