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최초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계연도는 지난 2014년부터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국가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최초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2014년 회계연도(2014. 1. 1. ~ 2014. 12. 31.)인지, 아니면 2015년 회계연도(2015. 1. 1. ~ 2015. 12. 31.)인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에서는 제45조의3을 신설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며 “주택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이 규정의 시행일을 지난해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는 주택법령에 따른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인 결산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며 “개정 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외부회계감사는 결산서가 작성된 2014년 회계연도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3년 12월 24일 공포된 주택법에서는 제45조의3을 신설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을 규정했다.”며 “이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규정의 신설에 따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이러한 개정방식에 따라 특별히 기득권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국가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택법에 따라 최초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2014년 회계연도”라고 해석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