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림하우징, 관계법령 교육·모범사례 발표 등

위탁관리업체에서 소속 관리소장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계 법령에 대해 설명하고 단지에서 실시한 모범관리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무림하우징은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소속 관리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관리소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무림하우징 이상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시범관리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리소장들이 현장에서 감동적인 관리서비스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란다.”며 “관리소장의 창의로 개발해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 사례를 올해 상·하반기 각각 선별·채택해 시상하고 향후 지역별 관리소장 모임을 통한 정보 교환·활용할 계획으로, 관리소장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관리 관계법령 및 규정 관련 교육에서 허대성 사장은 “주택법령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0월 말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되, 입주자의 2/3 이상 거부한 경우 제외되고 있다.”며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불이행 경우 관리주체는 1천만원의 과태표가 부과되고 회계감사 결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미공고시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대성 사장은 “회계사고의 경우 ▲전기검침수당 착복하고 관리비에 별도 부과 ▲지하주차장 이동통신사 전기요금 과다징수 착복 ▲수익사업(광고료·승강기사용료 등), 미지급금 및 가수금 임의 인출 ▲기초 이월분 임의 수정 인출(연차충당금 상계) 관리비 이중납부 세대 미환급 등의 부정사례가 있다.”며 “이에 관리소장들은 수시로 회계자료를 확인하고, 부채계정의 세부내역(미지급금·가수금·가지급금), 일일자금 결재 및 입·출금과 은행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관리소장 유공자 표창 수여, 서울 강남구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윤종원 소장(장기수선충당 계획의 수립 및 검토·조정) 등 관리소장 14명의 모범사례 발표 등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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